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청와대는 22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두고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담은 게시글을 개인 사회관계망네트워크(이하 SNS)에 올리는 것에 관해 “법리적인 문제는 법조인으로서 민정수석이 충분히 발언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의 만남에서 이 같이 말한 뒤 “SNS 개인 공간에 대해 저희가 규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조 수석은 지난 13일 ‘죽창가’ 링크로 대일 메시지를 발신한 데 이어 현재까지 40여개의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 글을 게재하며 여론전 선봉에 나섰다. 나아가 개인적인 의견뿐만 아니라 민정수석으로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 측 논리를 반박하는 글도 올리고 있다.

조 수석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학에서 ‘배상(賠償)’과 ‘보상(補償)’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며 “전자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후자는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2일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참의원 선거 직후 발언에 대해 “한국의 정통성과 사법 주권이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다며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위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하다“고 힐난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반일 감정 조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조 수석의 SNS 메시지에 대해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면서 “대변인의 말, 소통수석이 춘추관에 와서 하는 이야기들이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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