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22세)는 핸드폰 채팅앱을 통해 우연히 B양을 만나 사귀게 되었다. 처음에는 B양이 대학생이라고 말해 성인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B양은 만 17세의 고등학생이었다. A씨는 B양과 6개월 정도 사귀면서 성관계를 갖기 시작하였는데 미안한 마음에 매번 성관계를 할 때 용돈으로 5만원씩 주었다. A씨는 성매매로 처벌받게 되나?

성관계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반드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일 필요가 없게 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특정인을 상대로 용돈을 받고 성을 파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은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된다. 이것이 성인 대상 성매매와 큰 차이점이다. 즉 19세 미만의 자로서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하지 아니한 청소년일 경우에는 성관계의 대가로 돈을 주고받으면 아청법상 성매매에 해당되게 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아청법 13조 1항). 심지어는 아동·청소년에게 숙소의 제공과 기타 차비 명목의 금전 교부를 한 것만으로도 성에 대한 대가 제공으로 본다. 그 이유는 아청법상 성매매 처벌규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어 불특정인을 상대로만 성립되는 성인 대상 ‘성매매’와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만 하여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조 2항). 따라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 ‘조건만남’을 제의만 해도 처벌된다. 

특히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더욱 주의를 요한다. 예컨대 경찰관이 마치 성구매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조건만남으로 성매매 여성을 만난 뒤 그 여성의 핸드폰을 압수하여 추적할 경우 그 여성과 성매매를 한 남자들이 모두 검거된다.

한편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따라서 만약 아동·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성인으로 오인케 하였다면 몰라도, 단순히 성인인 양 행동하였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도3793 판결 참조). 
따라서 A씨는 아청법상 성매매죄로 처벌받게 된다.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됨은 물론 심한 경우에는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수도 있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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