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칠곡군의회(의장 이재호) 제257회 임시회가 6일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22일 폐회했다.

지난 17일부터 개회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연준, 이상승 의원이 공동 발의한 '칠곡군의회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최인희 의원 등 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칠곡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과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재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7월 1일은 군민들의 여망속에 제8대의회가 출범한지 1주년이 되는 날이며, 지난 1년을 거울삼아 앞으로 우리 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항상 주민의 생각으로 군정을 살피고, 주민의 눈으로 예산을 바라보며, 주민의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펴겠다고 약속한 초심으로 돌아가 의원으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해야할 것”이라면서,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태풍과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가 우려되는 시기이며, 12만 군민의 귀중한 재산과 생명의 피해가 없도록, 취약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유사시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알찬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집행부에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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