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안한 원료 사용, 위생 취급기준 위반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 마라탕, 마라향궈 등 외식업계의 '마라열풍'이 한창인 가운데 일부 마라탕 전문 음식점이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최근 중독적인 매운맛으로 마라 요리 열풍을 일으키며 곳곳에 생겨나고 있는 마라탕 전문 음식점 등 6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3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3일부터 이달 5일까지 중국 사천지방 요리인 ‘마라탕’, ‘마라샹궈’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49곳과 이들 음식점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 14곳을 대상으로 실시에 나섰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음식점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등록·신고하지 않고 영업(6곳) ▲수입신고하지 않은 원료나 무표시 제품 사용·판매(1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기타 법령위반(8곳)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여부 확인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기호와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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