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양산 이형균 기자] 경남 양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마을 주민을 위협하고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부수는 등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최모(46)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산경찰서 전경
양산경찰서 전경

최 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30분경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해 주민들에게 욕설과 위협을 가하고 소주병 등으로 주차된 차량의 앞유리 등을 내려쳐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마을 주민들이 최 씨에게 “술을 적당히 마셔라”고 말하자 최 씨는 “왜 간섭하느냐”고 따지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최 씨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양산시 물금읍의 주차차량 2대와 주택 창문 등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최 씨는 음주소란 등으로 올해 경찰에 신고된 건수만 총 69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에서 최 씨는 “잘못했다.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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