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이를 피해 나오던 주민 5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거나 수십 명을 다치게 한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점 안인득(42)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창원지방법원은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받아들여졌다고 23일 밝혔다.

안인득은 애초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에서 재판을 맡았으나 지난 16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고싶다는 의견서를 냈다.

재판부는 안인득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사건을 넘겼다.

첫 재판은 23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국민참여재판은 법관과 함께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형사재판이다.

시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내면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한편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시 가좌동 자신의 아파트 주거지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 12명이 연기를 흡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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