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피의사실공표 정치검사 즉각 수사하라'는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뉴시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피의사실공표 정치검사 즉각 수사하라'는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딸 KT부정채용'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자신을 재판에 넘긴 서울남부지검 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김 의원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피켓을 들고 "검찰은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일단 기소부터 하자는 심정으로 무리한 기소를 감행하고 말았다"면서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과 대통령 측근 인사의 무혈입성을 노린 정치공학적 기소가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주 생을 달리한 정두언 의원이 피를 토하며 억울한 심정을 드러냈던 저축은행 사건의 수사담당이 권익환 남부지검장"이라면서 "그 억울한 심정을 저도 이제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아울러 "검찰의 논리는 황당한 논리적 비약과 창의적 소설적 상상력으로 점철된 궤변일 뿐"이라면서 "제 아무리 정권에 부역하는 정치검찰이라 해도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무리한 기소와 억지논리로 검찰이 일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시위에는 같은 당 장제원, 이은재 의원 등이 함께 동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권익환 지검장의 퇴임식이 끝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2일 KT가 김 의원 딸을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석채 전 KT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앞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다만 검찰은 김 의원의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김 의원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당시 김 의원은 입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적극 해명했으나 민중당, KT새노조,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이 김 의원을 고발하면서 지난 1월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당시 KT 채용에 처음부터 지원한 것이 아니라 중도에 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서류전형과 적성검사가 모두 끝난 시점에 채용절차에 합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온라인 인성검사에서 불합격 대상으로 분류됐음에도 다음 전형으로 넘어가 면접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번 김 의원 수사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대검찰청 지시에 따라 '전문 수사자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수사자문단은 수사 경험을 지닌 법대 교수, 특수 수사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 이상급 검사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17일 열린 심의에서는 압도적 다수가 기소 의견을 냈고, 검찰은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의 의견이 검증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검찰은 KT의 2012년 상·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과 같은 해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총 12건의 부정채용이 일어났다고 보고, 이 전 회장과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등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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