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박순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조치를 결정, 사실상 공천배제 수준의 중징계를 내렸다.

당 윤리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냈다.

이날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열렸으며 오후 2시30분께 박 의원이 직접 참석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는 시간을 2시간 정도 가졌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사퇴를 거부하는 박 의원에 대해 당의 기강과 당에 유해한 행위라는 이유를 들어 윤리위에 회부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배정 당시 홍문표 의원과 각 1년씩 임기를 나눈다는 합의 하에 국토위원장을 맡았다. 

황교안 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박 의원에게 상임위원장직을 반납할 것을 종용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지난해 합의를 부정하고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을 보장한다는 점을 들어 병원에 입원하면서까지 사퇴를 거부했다. 이에 당 지도부는 박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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