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성추행 등으로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는 이들이 법무부에 치료 연장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돼 약물 치료 중인 A씨와 준강제추행 혐의 B씨는 오는 10월 치료 종료를 앞두고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현행법 상 치료를 연장할 근거가 없다며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16조는 ‘치료 기간의 연장’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재범의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는 경우와 형 집행 종료 후 정해진 시일 내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서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등이 이에 포함된다.
하지만 법무부는 두 사람이 이러한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기현 기자
kihyun@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