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주변 및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점검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일부 피서지 주변 및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의 비위생 문제로 소비자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곳이 141곳이나 됐으며, 일부 업소 음식에서는 대장균도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피서지 주변 및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등 총 1만286곳을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총 141곳의 점포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2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4곳) ▲건강진단 미실시(69곳) ▲시설기준 위반(12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5곳)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 장소별로는 ▲해수욕장·물놀이장·휴양림 등 피서지 주변(45곳) ▲고속도로휴게소·공항·역·터미널(26곳) ▲마트·편의점(3곳) ▲커피·빙수전문점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조리·판매업체(67곳) 등이다. 

특히 점검 대상 음식점 등에서 식품 173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검사 대상 1660건 중 냉면육수 등 11개 식품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돼 행정처분 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는 3개월 이내 적발 업체를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식품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에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