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 [뉴시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청와대는 24일 일본 경제산업성(이하 경산성)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9시 51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의 의견서를 일본 경산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의견서 내용과 관련해 “일본이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미흡을 주장한 것에 대한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특히 일본의 조치가 큰 틀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정신과 협약에 위반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시기를 염두에 두고 의견서를 전달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관련 의견이 101건이 넘게 접수될 경우 시행에 앞서 추가적으로 숙려 기간을 지녀야함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이다. 정부는 민간기업, 경제단체 등 100여 곳에서 일본 정부에 의견서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부대변인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 진행 상황에 관해 “14개 안건 중에서 11번째인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선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 국가에서 제외한 것은 아무런 명분이 없는 결정이라고 일갈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처음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 국가로 포함시킨 이유는 한국이 4대 국제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를 확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 때문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부분을 이유로 들어서 배제하거나 수출 규제를 한다는 주장은 스스로 명분이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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