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소비자, "누군 주고, 누군 강제취소?...괘씸하다"

[위메프에서 판매 중인 (주)지엘 물티슈 제품]
[위메프에서 판매 중인 (주)지엘 물티슈 제품]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위메프가 제품 가격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여 일부 소비자들이 혼란을 빚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제품은 지난 주말 할인 특가 판매로 진행한 판매사 (주)지엘의 '베베 그레이스' 물티슈로, 해당 제품 주문건은 오늘(24일) 기준 1만 여 건에 달한다.

일부 소비자들은 "싸게 팔아놓고 판매 폭주하면 노이즈마케팅하고 취소시키는 전략"이 아니느냐고 분개했다.

해당 상품 판매사는 오늘(24일) 상품 판매 페이지를 통해 "주말동안 행사를 진행한 해당 제품 가격이 위메프측의 오류로 인해 잘못 등록됐다"며 "위메프측과 협의해 손해를 감수하고 소화 가능한 물량까지는 발송하려고 한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도 "그 이상의 물량건의 경우 본사에서 처리가 어려워 취소처리 됐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상품을 주문했던 일부 소비자들은 해당 상품Q&A 게시판은 물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불만을 표출하는 상태다.

주문건에 대한 취소처리 대상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주문자 A씨는 "지인들과 함께 주문했는데 먼저 주문한 사람은 취소, 후에 주문한 사람은 배송처리가 됐다"며 "주문 순서대로 취소처리를 한 것이 아닌 것 같아 (처리 방식이)일관성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문자 B씨는 "어떠한 조율도 없이 누군 보내주고, 누군 강제 취소처리 하는 방식이 불쾌해 불매까지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제품 판매사는 공지를 통해 "시간을 내어 구매해준 고객들에게 사과드린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요서울은 해당 판매사로 취소 처리 대상 기준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해 봤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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