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비용 청구와 손해 배상 청구 그대로 진행"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서울시는 25일 서울 남부지법이 광화문광장 점유권침해 가처분신청을 각하한 데 대해 "이번 결정은 법원의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일 뿐 우리공화당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날 입장문에서 "우리공화당에 의해 반복되고 있는 광화문광장 내 불법 행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 것인데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시는 그러면서 "기존 입장대로 서울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공화당이 또 다시 광화문광장을 불법 점유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한편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와 손해 배상 청구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각하 결정에 대해 "법원 결정은 우리공화당이 광장을 무단점유하는 게 불법이 아니라거나 공화당 천막이 합법이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공화당의 행위가 합법이라서 우리가 패소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국민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신청 취지에 관해 "공화당이 계속 천막을 설치하거나 치웠다가 재설치하고, 시민을 폭행하거나 공무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는 상황이 계속돼서 불가피하게 법원에 판단을 구한 것"이라며 "불복 여부는 검토해봐야할 듯하다"고 말했다.

시 내부에서는 법원이 공화당 당원에 대한 서울시의 강제퇴거 권한을 인정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남부지법은 이날 각하 결정문에서 "시설물의 철거의무를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피신청인 당원 등의 퇴거 조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 내용이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그간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시 공화당 지도부와 당원, 지지자들을 물리력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대집행의 목적물이 사람이 아닌 천막 자체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법원이 대집행 과정에서 강제퇴거를 병행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음으로써 향후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방식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한편 공화당은 이번 법원 결정에 "당연한 결과"라며 "서울시민에게 점유권이 있는 광화문 광장에 대해 청구인 자격도 없는 서울시가 제기했으니, 소송 요건도 갖추지 못해 각하되는 것 마땅하다"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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