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료원 <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의료원 <사진=서울시청 제공>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의료원과 노조가 지난 25일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노·사간 대타협 안에 최종 합의했다. 

서울의료원은 이번 합의를 통해 오래된 규정 및 지침 등으로 인해 차별적으로 지급됐던 각종 수당(고정시간외, 특수부서 가산수당, 가족수당, 자녀학자금 등)에 대한 최근 3년치를 소급해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현재 서울의료원에 재직하면서 기간제 근무경력을 갖고 있는 근로자 180여 명이다. 서울의료원은 이에 소요될 비용은 7억여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의료원은 이번 노사합의로 그동안 추진해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차별 철폐 등 노동건전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은 "서울의료원은 비정규직 근로여건을 전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기존의 틀을 깨고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가진 구조적 한계와 복잡하게 얽힌 여러 난제에 부딪혀왔다"며 "이번 합의는 장기간의 소통을 통해 이뤄낸 의미있는 결과로 노·사간 자발적 노력에 의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전환 및 근로여건을 현실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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