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9월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내년부터 전면 제한

오는 7월부터 ATM기기에서 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을 때 이자율이 고지될 예정이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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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오는 9월부터 국내 모든 자동화기기에서 MS인식(마그네틱) 방식 카드대출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위·변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화기기에서의 부정 카드대출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사·은행·자동화기기 운영사·여신협회와 협의를 거쳐 세부 방안 및 일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방침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MS인식 방식 카드대출이 거래건당 100만 원으로 제한되며, 내년부터는 전면 제한된다. 카드사는 자동화기기에서 발송된 카드대출 승인 요청 건이 MS인식 방식에 의한 카드대출로 확인될 경우 대출 승인을 거절 처리하게 된다.

물론, IC칩이 정상 인식되는 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카드대출 이용에 제한이 없다. 이 같은 제한으로 자동화기기에서 카드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카드사 ARS 또는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카드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MS인식 방식 카드대출 제한에 따른 소비자의 일시적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카드업계 등과 적극 홍보에 나설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카드를 해외에서 발급받았을 경우에는 해외카드사가 카드대출 승인여부를 결정하므로 이번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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