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50개 골프장 상반기 농약잔류량 실태조사결과... 사용기준 준수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경상북도가 도내 골프장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농약사용으로 인한 지하수 및 주변 환경오염 예방,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약잔류량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26일 도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16개 시군 50개 골프장의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최종 유출구 및 연못)을 대상으로 해당 지점의 시료(총 450건)를 불시에 채취해 고독성 농약(3종), 잔디사용금지 농약(7종), 골프장에 사용가능한 일반 농약(20종)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골프장에서 갈색잎마름병 등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잔디사용허가 농약(10종)이 검출됐으며, 잔디에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은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아 도내 골프장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는 골프장의 고독성 농약사용을 제한하고 안전사용기준 준수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연간 2회 30종의 농약을 조사해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천만원이하, 잔디사용 금지농약이 검출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경호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속적인 농약잔류량 실태조사를 통해 골프장 스스로 친환경적 운영과 변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골프장 이용객과 도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경북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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