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지난 23일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에 출연해 강제징용판결을 둘러싼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방송에서 박종진 앵커는 호사카 교수에게 지난해 있었던 법원의 강제징용자 관련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호사카 교수는 과거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당시 “일본 쪽에서 자료를 많이 달라고 했다. 왜냐면 1965년까지는 국교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강제징용자 명단, 어떤 일을 시켰는지. 미수금, 미불금 그런 자료는 거의 다 일본에 있다. 그때 박정희 정권이 일본에 달라고 요구했지만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만 정부 때부터 21억 달러를 요구했다. 하지만 일본은 3억 달러밖에 주지 않았다.

그때 일본은 보상금이다(라고 했다).”며 “보상금이라는 것은 합법적인 과정에서 손해가 생기는 것에 대해 주는 게 보상금이다. 모든 게 합법이었다는 게 일본의 논리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때 박정희 정권도 배상을 요구했다”라며 “배상이라는 것은 일정강점기 자체가 불법이었고 실제 노동현장에서 차별이 있었고 폭행이나 구타가 있었고 이런 게 다 위법이다”라며 “거기에 대해서 배상도 해야 한다.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이 부분을 일본은 안 했다. 남은 거다”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호사카 교수는 “국교 수립된 이후 자료가 나오기 시작했다”며 “그래서 일본도 그것을 감안해서 개인청구권은 남아 있다고 1991년에 일본 국회를 통해서 세 번이나 말했다”라고 말했다.

이를 듣던 박 앵커가 “일본이 인정을 했나? 배상이 남아있다고? 개인청구권이 남아 있다?”라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호사카 교수는 “1965년도 한일청구권협정 조약에 국민의 청구권이 해결되었다고 나왔는데 이 뜻은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개인을 국가가 보호하는 외교보호권이 사라진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 야나이 순지가 1991년 8월에 한번, 12월 두 번 총 세 번 정확하게 말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호사카 교수는 “2018년 10월 한국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일본 기자들이 고노 다로 외상에게 ‘개인청구권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그런데 고노 다로도 그걸 아니까. ‘개인청구권은 남아 있다’라고 그때 정확하게 말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호사카 교수는 “(고노 다로 외상이) 그 다음에 말을 바꿨다. ‘한국은 국가대 국가의 약속을 어겼다’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했다. 개인청구권 말을 안 하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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