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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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술을 마시고 식당과 편의점 등에서 행패를 부린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알코올 관련 치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11시 20분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칼국수집에서 음주 상태로 “왜 수제비를 팔지 않느냐”며 식당 주인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또 1월 10일 오후 10시 23분경에도 만취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한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계산대에 올려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동종 및 이종 범죄 전과가 수차례 있고 범행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후회하며 치료 의사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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