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절도 [그래픽=뉴시스]
절도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부산 금정경찰서는 도난·분실 휴대전화를 사들인 장물업자 A(21)씨를 상습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휴대전화를 훔치거나 주워서 A씨 등에게 팔아넘긴 B(22)씨 등 101명을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도난·휴대전화 101대(시가 1억2000만 원 상당)를 사들여 이 중 35대를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클럽, 주점 등지서 휴대전화를 훔치거나 주워서 A씨 등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거래한 도난·분실 휴대전화 66대(시가 7000만 원 상당)를 회수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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