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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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서울 경의선숲길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한 3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29일 마포경찰서는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모(39)씨를 기소의견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13일 오전 마포구 경의선숲길 인근에서 고양이의 꼬리를 잡아 2~3회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머리를 밟아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세제를 묻힌 사료를 준비해 고양이를 죽이려고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 개체수를 줄이려고 했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같은 날 검찰도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24일 서울서부지법은 “정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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