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순 한기총 조사위원장 "전 목사, 한기총 아닌 다른 계좌로 후원금"
한기총 조사위 "수개월 동안 임대료 및 직원 인건비 못내"

전광훈 한기총 회장 [사진=황기현 기자]
전광훈 한기총 회장 [사진=황기현 기자]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63)가 29일 횡령 등 혐의로 고발 당했다.

전 목사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막말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한기총 조사위원회는 횡령·사기·공금착복 및 유용 혐의로 전 목사를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혜화경찰서에 고발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 2월 15일 열린 취임식부터 6개월간 18차례의 행사를 여는 동안 후원금을 본인 명의 또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있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계좌에 입금했다.

조사위는 “한기총으로 개설된 통장에 들어온 것은 단지 ‘이승만 대통령 대학 설립기금’ 60만원이 전부”라며 “한기총으로 들어와야 할 거액의 후원금과 기부금을 자신의 단체로 받은 탓에 한기총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들 월급이 몇 달째 밀려있다”고 주장했다.

이병순 한기총 조사위원장은 “전 목사는 ‘비대위’라는 명칭으로 한기총을 음해하고 어지럽혔던, 징계 및 제명된 사람들을 모두 살렸다”며 “그런 상황에서 전 목사는 한기총 통장으로 입금해야 할 후원금을 다른 계좌로 입금했다”고 말했다.

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전 목사 취임 이후 한기총은 5개월간 사무실 임대료를 밀리고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미지불한 상태다.

한기총 측도 같은 시간대 혜화경찰서를 찾아 반박자료를 냈다.

이들은 ‘전 목사 임기 시작부터 한기총 재정이 바닥이었다’, ‘오히려 후원금 대비 지출 내역에서 적자가 발생했다’, ‘성령세례심포지움 등 한기총 주최 행사에서 후원금을 모금한 사실이 없다’ 등의 내용으로 조사위 주장에 반박했다.

이에 대해 조사위는 “적자인지 흑자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일단 한기총 계좌로 들어와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그런 행정처리가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기 때문에 한기총이 어려움을 낳고있다”고 재반박했다.

한편 한 교계 관계자는 전 목사를 지난 3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4월 은행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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