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경. <뉴시스>
금융위원회 전경.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그간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약 2.2% 수준)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입에도 신규 신용 카드맹점은 영업시점부터 약 1~7개월간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했다.

이에 금융위는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여신 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올해 1월 31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2019년 상반기(1~6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2019년 7월말 기준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카드사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일(2019년 7월 31일)부터 45일 이내에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 한다고 29일 밝혔다.

환급대상은 매 반기 기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우대가맹점 선정시점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다. 환급액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이다. 환급액은 우대수수료율 적용 이전 매출액으로 기존 수수료율에서 우대 수수료율을 뺀 금액으로 이는 약 568억 원이다.

환급대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가 선정해 해당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 적용 안내시 함께 안내한다.

폐업 가맹점의 경우 협회가 안내서를 발송할 사업장이 없으므로 추후 환급 내역 확인 가능 시점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 환급대상자 해당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 가능하다.

이어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입금 계좌에 환급기한 내 일괄 환급이 된다.

2019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약 23만1000개로 이중 약 98.3%인 22만7000만개에 대해 우대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대부분이 환급 대상자에 해당할 뿐 아니라 환급대상자 중 상당수(87.4%)가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다.

환급대상 가맹점은 2019년 7월 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가맹점(278만5000개)의 8.1%에 해당한다.

업종별로는 환급대상가맹점의 모든 우대구간에서 일반음식점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환급대상가맹점이 주로 미용실, 편의점, 정육점, 슈퍼마켓 등 골목 상권 관련 업종인 것으로 분석됐다.

환급 제도로 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규모는 약 568억(신용 444억 원, 체크 124억 원)으로 전체 금액의 68%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예정이다.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5만원 수준이다.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카드사의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 하고, 가맹점이 수수료 환급내역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2019년 9월까지 협회 및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개편한다.

금융위는 환급시행 이후 금감원을 통해 카드사의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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