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하철에서 옷을 입고 있는 B양의 상반신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하지만 노출이 심한 옷은 아니었다. A씨는 지하철몰카 범죄로 처벌받게 되는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제공,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법 14조). 속칭 ‘지하철몰카’라고 불리는 성범죄가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여름 휴가철에는 전국적으로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서 이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이 모인 곳 혹은 육교 밑 등에서 단순히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의 허벅지나 치마 속을 촬영한 경우 초범의 경우 통상 1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의 벌금형과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받게 되나 신상정보까지 공개·고지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죄질이 불량하거나 상습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를 경우에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몇 해 전 발생한 ‘워터파크 몰카사건’은 여성의 나체 전신을 촬영하였고 영리 목적인 점 등을 감안하여 구속되었다. 뿐만 아니라 제주지법에서는 과거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택시기사가 자신의 택시 안에 카메라 장비를 설치하고 여성 승객들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경우 실형 1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이 죄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는 여성의 무릎 위 허벅다리도 포함된다. 하지만 옷을 입고 있는 여자의 상반신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특별히 가슴 부위를 강조하거나 가슴 윤곽선이 드러나 있지 않으며, 몰래 촬영한 것이긴 하지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이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851 판결).
한편 이 죄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할 경우 성립되는 것이다. 그 결과 여성이 자신의 나체 셀카 사진파일을 애인에게 전송했는데 이별 통보를 하자, 그 애인이 홧김에 여성의 나체 셀카 사진파일을 인터넷에 공개한 경우에도 이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이런 행위는 성폭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동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왜냐하면 이 죄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할 경우 성립되는 것인데 스스로 자신의 몸을 찍은 나체 셀카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례로 돌아가 살피건대,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로 보아 A씨의 경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A씨가 B양의 가슴부위를 클로즈업(close-up)해서 찍었다면 위 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