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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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수형 생활 중 규율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교도관을 넘어트리고 종아리를 물어 상처를 입힌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5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지역의 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오후 7시 10분경 ‘식기와 세면도구를 반납하라’는 근무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손목에 이어 발목에까지 보호장비를 채우려 하자 자신을 연행하던 교도관들을 넘어트리는가 하면 한 교도관의 종아리를 물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재판부는 “수형 생활 중 교도관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규율 위반 행위를 하고 교도관에게 상해를 입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꾸짖었다.

이어 “교도소 내 수형 질서 확립을 위해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할 교정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어서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조차 없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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