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간 성능 차이있어, 유해물질 등 안전성은 '적합'

[제공: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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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여름 휴가철을 맞아 긴팔 수영복 래쉬가드 판매량도 증가 추세다. 강한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기능을 갖춘만큼 업계에서는 개성을 담은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 출시에 나섰다. 성인을 위한 제품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을 위한 아동용 래쉬가드 상품도 다양하다. 이를두고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어린이용 래쉬가드 6개 브랜드의 6개 제품을 대상으로 기능성 및 색상변화, 내구성,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에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이 시험·평가 한 제품은 노스페이스(NT7TK20T), 레노마(RN-GS19961), 배럴(BWIKRGT003, BWIKLGB002), 아레나(AVSGS70), 에어워크 서프(YAW-0647), 엘르(EVSUL55) 등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시험결과 전 제품 자외선 차단성능이 우수했고, 건조속도와 색상변화 등 품질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유해물질 등 안전성은 제품 모두 기준에 적합했으며, 일부 업체는 표시 의무사항인 사용연령 표시를 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속건 성능, "제품 간 차이 있어"
자외선 차단성능은 모든 의류에서 50+로 나타나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나 속건 성능(건조속도)은 제품마다 차이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아레나(AVSGS70) 상의·하의 및 노스페이스(NT7TK20T) 하의가 다른 제품에 비해 빠르게 건조된 반면 배럴(BWIKRGT003, BWIKLGB002)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나타났다.

일부제품, 일광·마찰견뢰도 미흡
햇빛에 의해 색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를 나타내는 일광견뢰도는 3개(노스페이스 NT7TK20T, 아레나 AVSGS70, 에어워크 서프 YAW-0647) 제품의 일부 색상이 섬유제품 권장품질 기준에 미흡했다. 여기서 권장품질 기준은 한국소비자원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을 나타낸다.

마찰에 의해 색상이 묻어나지 않는 정도인 마찰견뢰도 또한, 3개(배럴 BWIKRGT003, 아레나 AVSGS70, 엘르 EVSUL55) 제품의 로고 부위(상의)가 권장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염소가 함유된 물에 젖었을 때 색상 변화 정도를 나타 내는 염소처리수견뢰도는 1개(배럴 BWIKLGB002) 제품이 권장기준에 미흡했다.

유해물질 등 안전성은 '문제없어'
래쉬가드(하의)의 허리 부위를 당겨서 치수를 조절할 수 있는 조임끈은 전 제품이 안전기준(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부속서 15 아동용 섬유제품)에 적합했다. 
또한, 유해물질로 분류되는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유기주석화합물, 총 납 함유량, 총 카드뮴 함유량, 알러지성 염료, pH, 노닐페놀(NP, NPEO) 총 함량은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사항인 표시 없어 개선필요
아쉬운 점은 일부 제품이 의무사항인 사용연령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사용연령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2개 제품(레노마 RN-GS19961, 에어워크 서프 YAW-0647)이 사용연령을 표시하지 않아 한국소비자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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