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29일 수탁·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 1만2000개 사를 대상으로 '2018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2018.11~2019.5)'를 실시했다. 그 결과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657개 사를 적발하고, 기간 내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 13개 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 및 벌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 기업은 총 657개사로 납품대금 미지급 등 납품대금 분야 위반이 646개사, 약정서 미발급 등 준수사항 분야 위반 기업이 12개사(1개사 중복)다.
납품대금 분야 위반 기업 646개사 중 644개사는 조사과정에서 피해금액(42.8억 원) 지급을 통해 자진 개선했으며, 나머지 2개사(1.7억 원) 또한 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모두 개선함으로써 총 44.5억 원의 피해금액을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준수사항 분야 위반기업 12개사는 모두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업체로 개선요구 조치했다. 납품대금 및 준수사항 분야 중복 위반으로 벌점 2점 이상을 부과 받은 1개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교육이수를 통해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됐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2000개사 및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2분기(4~6월) 거래내역에 대해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향후 실태조사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반복하거나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등 더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게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