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및 ‘촌지’ 제공 의혹을 받고 있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변호사 시절 골드먼삭스 페이퍼컴퍼니한테 받은 수임료 5,000만원을 신고하지 않은 게 화근이다. 언론의 확인요청으로 뒤늦게 신고했지만, 이 과정에서 5년 간 수임료 60억원 및 수임계약서 파기 등의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대한변협에서 탈세인지 고의에 의한 신고누락인지 분간하기 어렵다고 해 의혹이 가라앉는 듯했다. 며칠 후엔 변호사 시절 법조비리 장본인인 조관행 전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비롯한 현직 판사 10여명에게 전별금 등 명목으로 수 십만원씩 줬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런데, 법조비리 담당 검찰은 “그런 진술이 나온 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언론과 검찰, 대법원이 등장하는 탓에, 법조계 일각에선 공판중심주의와 엄격한 영장심사를 강조해 온 이 대법원장과 검찰 및 일부 변호사들과의 갈등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등장했다.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대법원장 직을 그만두겠다”고 취임 직후 발언한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의혹’을 누가 밝혀낼 수 있을 것인지 모를 일이다.

출처 : 디시인사이드(www.pullbb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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