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남원 고봉석 기자] 남원시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신청을 오는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사업은 도시 저소득 국민들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하는 임대사업이다.
 
올해 남원시는 3~4인가구(2형)에 한하여 100세대를 모집예정으로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일정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된다.
 
입주 자격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법정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00% 이하 장애인이다. 

공급주택유형은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로 임대기간은 2년으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하고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LH임대조건은 500만원이내의 보증금과 월임대료는 10만원 수준으로 입주자가 부담해야하며, 재계약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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