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7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7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서울시의회가 자치경찰제 도입을 촉구하며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동길 의원(성북3) 등 서울시의원 11명은 30일 발의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돼있는 바 이를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치경찰제는 헌법상 명시된 지방자치 이념에 부합하는 시대적 과제로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확보,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진정한 의미의 종합행정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적 도입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제시했다"며 "자치경찰제는 서울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지수 향상, 지방자치의 이념실현과 합리적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또 "자치경찰제의 전국 확대가 실현된다면 헌정사상 최초가 될 것이며 국민 실생활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과제"라며 "국가 전체 치안시스템을 개편함으로써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자치경찰제가 지니는 분권, 안전의 가치가 동시에 실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제의 전국단위 도입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각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조직 및 인사, 사무와 권한, 국가 및 자치경찰과의 관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객관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울시에는 "서울시는 특별사법경찰 '창설 10주년'을 맞아 그동안 운영한 특별사법경찰제의 현황, 수사실적 등 실질적 성과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자치경찰로 승화시켜 운영할 수 있는 중·장기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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