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체가 식품 안전과 직결된 주요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인증이 취소되는 범위가 확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즉시인증취소(One-strike-out) 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늘(3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HACCP 적용업소 즉시인증취소 범위 확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대상 추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기준 완화 등이다.

이에 따라 우선 인증 이후 추가 생산되는 제품이나 공정에 대한 위해요소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또한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또는 한계기준 이탈 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HACCP 즉시 인증취소 기준을 기존 '살균 또는 멸균 등 가열식품'에서 '모든 식품'으로 확대·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디저트 시장에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마카롱 등 과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과자에 대해서도 식중독균 등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자가품질검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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