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안전인증제품 시험결과 인정계약 체결 지침 고시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제품 시험업무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안전인증제품 시험결과 인정계약 체결 지침'을 오늘(31일) 고시, 다음달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안전인증기관과 민간 시험기관간의 제품시험 결과 인정계약 체결에 필요한 시험기관의 자격 기준,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해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험기관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제품 시험기관의 자격은 한국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국제시험기관협의체(ILAC)으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을 받은 인증기관(시행규칙 제5조)이다.

현재는 안전인증기관이 필요에 따라 민간 시험기관과 제품시험 결과를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계약 체결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 사례는 없었다.

이에따라 오는 8월부터는 자격을 갖춘 민간 시험기관이라면, 동 지침에서 규정한 시험설비와 인력을 확보한 후 언제든지 안전인증기관에 제품 시험결과 인정계약 체결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지침 시행으로 국제기준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인증 체계를 도입하고 연간 약 1만4000여 건의 안전인증 시장이 민간에 실질적으로 개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간 시험기관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시험기관이 다양화됨으로써 제품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돼 기업 편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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