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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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8월부터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환급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8월 1일부터 수출활력제고를 위해 ‘수입 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중소기업에 대해 관세 환급액 조정 절차를 생략한다고 31일 밝혔다.

관세 환급액 조정 절차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상이한세율이 적용된 동일 수입 원재료에 대해 관세 환급을 신청할 경우 기업들이 원재료의 평균납부세액을 계산해 환급액을 신청 하도록 하는 절차다.

평균납부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별도의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복잡한 조정 절차 등을 생략하고,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세액 범위 내에서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절차를 4단계에서 2단계로 대폭 축소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환급비용 절감효과 등으로 대외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고 있다. 

관세청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수출기업 지원에 온 힘을 다하고, 특히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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