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호 태풍 ‘다나스’가 물러가고 난 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다. 행정안전부에서는 7월 30일 11시부로 폭염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단계로 격상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김상열 경위     © 고성경찰서 제공
김상열 경위 © 고성경찰서 제공

폭염은 1995년 미국 시카고에서 기온이 섭씨 41도까지 올라가는 폭염이 일주일간 지속돼 700여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처음 떠올랐다. 그로부터 5년간 엘리뇨 등 기상이변 등으로 지구상에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폭염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작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자는 4526명이 발생해 그중 48명이 사망했다. 올해도 이러한 폭염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행동요령’을 제작ㆍ배포해 재난에 전 국민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국민행동요령은 첫째, TVㆍ인터넷ㆍ라디오 등을 통해 무더위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둘째, 술이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보다는 물을 많이 마십니다. 셋째, 가장 더운 오후 2시~ 오후 5시에는 야외활동이나 작업을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넷째, 냉방기 사용 시 실내외 온도차를 5℃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합니다. 다섯째,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의 가벼운 증세가 있으면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장소를 이용합니다. 여섯째, 축사, 비닐하우스 등은 환기하거나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춥니다.

여섯가지 폭염에 대한 국민행동요령과 함께 폭염에 대한 사전 정보와 질병상식을 미리 알아두고 폭염특보나 응급상황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온열질환 예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고성경찰서 정보보안과 정보경비계 김상열 경위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