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뉴시스]
어린이 통학버스.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아동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 안전 활동을 실시한다.

경찰청·행정안전부 등 총 6개 관계기관은 1일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 동안 전국적인 실태조사 등 특별 안전 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계기관은 먼저 어린이 교육시설을 관리하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합동으로 통학버스 안전관리 현황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각 교육시설 운영자들에게 '어린이 통학버스 정보시스템'에 교육시설 현황, 차량 정보 등 통학버스 운영 현황을 입력하도록 할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은 지난 2013년 이후 모든 통학버스 현황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이지만, 그동안 입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스템 입력은 8월 한 달간 진행되며, 이 기간에 경찰 미신고 차량을 신규 신고한 경우 경찰은 계도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황조사가 끝나면 교육부·복지부·문체부에선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각 부처 등록·신고 시설 현황을 비교하고, 최종적으로 경찰에 신고된 자료와도 비교해 통학버스 미신고 교육시설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 할 예정이다.

점검항목에는 미신고 운행 뿐만 아니라 안전교육 이수 여부, 하차 확인 장치 미설치, 불법 구조변경 등 통학버스 차량 전반에 대한 안전 규정 위반 여부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특별 안전 활동은 지난 5월 발생한 인천 송도 축구클럽 어린이 사망사고 이후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사건 이후 인천 지역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실태를 점검했는데, 점검 기간(6월 17일∼7월 26일) 동안 경찰에 신규로 통학버스 신고를 한 차량이 지난해 같은 시간보다 614%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에 미신고 통학 차량이 많을 것으로 보고 특별 안전 활동을 계획했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어린이를 운송하면서도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차량을 모두 통학버스 신고 대상이 되도록 하는 법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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