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태블릿PC를 주문하고 배송대행 업체에 배송대행을 의뢰했다. 이후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문의하니 배송대행 업체에서는 쇼핑몰로부터 물품을 받지 못했다고 하고, 쇼핑몰은 물품인수증을 제시하며 제품을 정상 발송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배송대행 업체에 물품 분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에서는 물건을 수령한 적이 없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해외직구 사이트 몰테일 홈페이지
해외직구 사이트 몰테일 홈페이지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이와 함께 배송대행 서비스 이용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일부 해외 쇼핑몰들은 물품을 국내까지 직접 배송해주지 않아 국내 소비자가 해당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할 경우 해외에 있는 배송대행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여기서 배송대행은 해외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배송대행 업체의 현지 물류 창고로 물품을 보내면, 업체가 수수료를 받고 국내의 소비자 주소지로 물품을 배송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렇듯 활성화하고 있는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에 소비자들은 만족하고 있을까.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과 피해는 끊이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배송 관련’ 불만 50.7%
그렇다면 가장 많은 소비자불만이 접수된 것은 무엇일까. 한국소비자원이 해당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배송과 관련된 불만이 50.7%(792건)로 가장 많았다. 또한, ‘수수료 등 가격불만’ 16.4%(257건), ‘환급지연·거부’ 10.8%(169건) 순으로 나타났다. ‘배송 관련’ 불만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배송·배송지연’이 25.5%(398건), ‘파손’ 10.3%(161건), ‘분실’ 9.0%(140건) 등이었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쇼핑몰에서 전자기기 등 고가의 물품을 주문한 후 해당 물품이 배송 대행지에 도착하지 않거나, 도착 후 분실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물품 미배송 피해 발생 시 쇼핑몰에서는 물품인수증 등을 근거로 정상적으로 배송했다고 주장하고 배송대행 업체는 물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모델 아이폰이 출시될 때마다 소비자들이 애플 홈페이지에서 구매한 아이폰이 배송대행지에 도착하지 않거나 빈 상자만 배송됐다는 피해가 다수 접수됐지만 업체들 간 책임 전가로 배상받지 못했다.

분실·파손 배상한도 확인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배송대행 업체별로 물품 분실·파손 시 적용되는 배상 한도가 다르므로 배송대행 의뢰 전에 이를 확인하고, 배상한도를 넘는 고가 물품을 배송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험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배송대행 업체의 분실·파손 배상한도를 살펴보면, ‘몰테일’과 ‘아이포터’, ‘유니옥션’은 미화 500달러, ‘오마이집’은 미화 400달러, ‘뉴욕걸즈’는 한화 50만 원까지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려면 ▲해외쇼핑몰에 주문한 후 바로 배송대행지에 배송신청서를 작성하고, 물품명, 사이즈, 색상, 물품 사진 등을 상세히 기재할 것 ▲고가 물품 구입 시 가급적 배송 대행지를 거치지 않고 국내로 직접 배송해 주는 쇼핑몰을 이용할 것 ▲분실·파손 시 배송대행 업체의 배상 규정을 확인하고 배상한도를 초과하는 고가 물품은 보험 가입을 고려할 것 ▲분실·도난 피해 발생 시 온라인으로 현지 경찰에 물품 도난신고(폴리스 리포트 작성)를 하고 쇼핑몰 측에 적극적으로 배상을 요구할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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