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부터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 4만원→8만원 인상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1일 오전 9시, 상평동 공단광장 일원에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및 제281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펼쳤다.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및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 진주시 제공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및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 진주시 제공

이날 캠페인에서는 안전보안관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단광장 주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 인상과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홍보하는 리플릿을 전달했다.

특히 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한 여름나기 하절기 폭염대비 응급처치 방법을 적극 홍보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8월 1일부터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가 인상되는데 이때 별도의 현장 확인 없이 주민의 신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점 유의해야한다”며,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과 폭염대비로 건강한 여름나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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