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그래픽=뉴시스]
사망.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옛 연인이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살해한 40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연인 관계였던 직장 동료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42)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부터 오후 1시 사이 광주 광산구 모 아파트 복도에서 B(31·여)씨를 수차례 때린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 집 앞 복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가 '이별 통보 뒤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취 상태에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B씨가 목이 눌려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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