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법령 개선 및 기업 지원 확대돼야”

[뉴시스]
[뉴시스]

우리나라 출산율은 급격히 저하되는 반면, 의학 발전 등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최근 정년연령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이에 대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등 정년연장에 대한 찬반논쟁은 뜨겁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고령자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로 노령인구의 빈곤 문제와 함께 복지비용의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단순 노무 직종(청소, 경비, 단순 생산직 등) 등에서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령자들의 고용은 필요한 상황이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에서는 만 5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로, 만 50세에서 만 55세 미만인 사람을 준고령자로 각각 정하고 있으며,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령자들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고령자 등을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지원해주는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정부는 고령자인 50·60세대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통해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령자인 구직자들도 취업할 기회가 확대되고, 기업은 경험이 많은 고령자들을 채용함과 동시에 정부로부터 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중년 적합 직무 장려금 

이 장려금 제도는 신중년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신중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며,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월 80만 원, 중견기업은 월 40만 원까지 지원(최대 1년간 3개월 단위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 요건은 무기계약(정규직 채용)을 체결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최저임금의 11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해당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중년 적합직무에 해당하는지는 고용보험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적합직무로는 상품기획자, 회계 및 경리 사무원, 데이터 전문가, 촬영기사, 물리치료사, 직업상담사, 번역가, 해외 영업원, 건축 및 토목 공학 기술자 등이다. 또한, 내년 2월부터는 신중년 적합직무가 확대돼 ▲경영사무(인사노무전문가, 총무 및 법률사무원 등) ▲정보통신/방송(웹 운영자, 정보보안 전문가 등) ▲의료/보건(간호사, 영양사, 간호조무사 등) ▲사회복지/교육(강사 등) ▲영업/서비스/음식(결혼상담사, 여행안내원, 조리사 등) ▲공학(연구원 및 시험원 등) ▲기계/금속(단순직을 제외한 정비원, 조립원, 조작원 등) 분야까지 확대됐다. 

60세 이상 고령자 지원 제도

이 제도는 취업이 상대적으로 곤란한 고령자를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고용안정 및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건설업 4%, 농림어업 6%, 건축물 청소업 및 소독업 23%, 등)을 초과해 고용 중인 사업주다. 다만, 고령자 다수 고용장려금을 받고 있거나 지원금 신청 전 3개월 또는 신청 후 6개월 동안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조정하는 경우 지원 제외되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인 60세 이상 근로자는 제외됨을 유의해야 한다. 지원절차는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지원금 신청서,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을 기재한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월별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그리고 사업장에서 정년을 정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등)를 제출해야 한다.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50세 이상 희망자(고령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예정일 1년 전부터 장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퇴직 이후 인생 2막을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임금이 감소된 50세 이상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지원되며,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전후 임금 차액의 1/2을 최대 2년 동안 연 1,080만원 한도로 줄어든 임금을 지원받는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적용 근로자 1인당 최대 2년 동안 월 30만원(연 360만원)의 간접 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원금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1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질병이나 부상, 간병 등의 개인 사정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포함)하면서 임금이 감액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회사에서 우선 근로시간 단축을 한 후,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노인일자리 시니어 인턴십 

노인일자리 시니어 인턴십은 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기업 및 비영리 민간단체가 지원대상이다. ▲기업지원금(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월 최대 30만 원/전략직종형 월 45만 원) ▲채용성과금(인턴 종료 후 계속근로계약 체결 시 1인당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월 최대 40만 원/ 전략직종형 월 55만 원) ▲장기취업 유지지원금(18개월 이상 고용한 뒤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총 90만 원 지원) 등을 지원해준다. 신청방법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지역별로 사업주 단체(상공회의소 등)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이 고령자(만 60세 이상)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직무모델 개발, 설비 구입 및 설치, 4대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인 ‘노인일자리 기업연계형 제도’와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어르신을 해당 수요처로 연계해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 지원사업인 ‘노인일자리 인력파견형 제도’ 등도 있다. 

고령화 시대는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며, 언젠가는 모두 나이가 들어 고령자가 된다는 점에서 고령자들의 취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돼야 한다. 또한, 정년연장 법령의 개선과 기업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고령자들에 대한 고용도 점차 확대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