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입지, 산업일반‧무역투자, 국가표준 분야 94건 규제 개선‧폐지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정부가 지난 1월 경제계 요청에 따라, 규제개선 패러다임 전환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도 정부 공통지침에 따라 규제입증책임제 방식을 활용, 소관 122개 행정규칙 내 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와 관련된 756건의 규제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3월~5월 중에는 민원이 중복적으로 다수 발생하는 인증, 입지 분야 행정규칙을 우선 정비하는 한편, 현 정부 출범 이후 산업부에 건의됐으나 수용되지 않았던 과제(112건)도 재점검에 나섰다.

또한, 지난 6월~7월에는 산업, 무역투자, 표준 분야 행정규칙을 정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정비 결과 ▲인증·입지 ▲산업·무역투자 ▲표준 분야 68개 규칙 총 368건의 규제를 심사해 94건(25.5%)을 개선‧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달부터는 그간의 규제입증책임제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에너지 분야 54개 행정규칙을 심사(국조실 등록규제 기준 388건 규제)해 연내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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