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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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달 12일 일몰 예정인 기활법 유효기간을 2024년 8월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적용 대상도 현행 과잉 공급 업종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 기업, 산업위기지역(군산·거제 등) 기업 등으로 확대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기활법 개정이 주력 산업 활력 제고, 4차 산업혁명 대응,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등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 새로 추가돼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개정법 공포 이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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