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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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타워크레인 노조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기준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4일 노동계와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종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이달 중순께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앞서 양대노총 타워크레인 노조는 지난 6월3일 소형 타워크레인 폐기 등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돌입했지만 국토부가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노조를 이를 수용하면서 다행히 파업은 이틀 만에 끝났다.

그러나 국토부가 지난달 25일 '제8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방지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시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당시 국토부는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기준을 인양무게(3t 미만)로만 구분하던 것에서 지브(Jib·크레인 'T'자 모양에서 가로로 뻗어 있는 수평 구조물) 길이와 모멘트(지브길이별 최대 인양 하중)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문제는 규격 기준인데, 국토부는 지브 길이는 타워형 최대 50m, 러핑형 최대 40m에 모멘트는 최대 733kN·m(길로뉴런·미터)(최대 25m까지 최대 인양 하중)를 예시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건설노조는 성명을 내고 "국토부가 합의되지 않은 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지브길이 30m, 모멘트 기준 300~400kN·m, 높이 25m를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가 제시한 기준은 대형 타워크레인(6t)을 불법·편법 개조한 값을 포함한 것으로 여전히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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