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가 압수한 양귀비 담금주. [사진=충북지방경찰청 제공]
충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가 압수한 양귀비 담금주. [사진=충북지방경찰청 제공]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충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4월부터 7월까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 경작자 등 179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등 5만3657그루를 압수했다고 4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검거 인원은 26.9%(38명), 압수량은 413.1%(4만3199그루) 증가한 수치다.

불법 경작자 중에선 양귀비가 169명, 대마가 10명을 차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불법 경작 160명(89.3%), 단순 소지 9명(5.0%), 밀매 6명(3.3%), 투약 4명(2.4%)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무직 72명(40.2%), 농수산업 34명(18.9%), 도소매업 15명(8.3%), 회사원 10명(5.5%), 기타 48명(26.8%) 순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최근 마약류 사범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드론 등을 활용한 특별단속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대마는 단순 재배, 소지만으로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관상용이나 민간요법 목적으로도 재배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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