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최근 불법 촬영 및 유포 사건이 화두가 되고 있다. 한 방송국의 유명 앵커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다 목격자의 신고로 검거된 것이다.

전직 앵커였던 A씨는 서울의 한 지하철 역사 안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메라촬영죄는 카메라나 그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제공,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를 말하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지하철몰래카메라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몰카범죄는 여름철에 더욱 기승을 부린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옷차림 또한 얇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메라촬영죄는 근래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성범죄로 그 처벌 수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게 법률전문가의 조언이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촬영죄는 휴대폰 카메라 등 기계 장치에 대해 포렌식을 진행하면 한 건의 사건으로 적발됐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범죄까지 모두 증거가 확보될 수 있으므로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조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강 변호사는 “특히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한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촬영물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촬영물을 삭제하고 무조건 부인하다가는 추후 조사 과정에서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평가될 수 있다”고 전했다.

때문에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대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더욱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몰카범죄는 상대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벼운 범죄로 여기기 쉬우나 이는 한번 외부에 유포되면 끊임없이 재생산 될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질의 무거움을 알고 신중히 임해야 하는 사건이라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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