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업무 공백, 공직자 품위 훼손 등 집중 점검

안동시가 하계휴가철을 맞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 공백, 공직자 품위 훼손 등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안동시가 하계휴가철을 맞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 공백, 공직자 품위 훼손 등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일요서울ㅣ안동 이성열 기자] 안동시가 하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6일까지 시 산하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 감찰을 실시한다.

5일 시에 따르면 하계 휴가철을 맞아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감찰은 2개반 8명의 감찰반을 편성해,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노출과 비노출 감찰 활동을 고강도로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휴가 분위기에 편승한 청탁금지법 위반, ▲갑질 사례, ▲업무 공백·해태 등 무책임 및 소극행정 사례, ▲복무·보안 관리 소홀 등 기강해이 사례, ▲공직자 품위 훼손 등의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감찰 기간 중 적발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중문책하고 상급자에게는 직원 관리 소홀 등 연대책임을 묻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절차 위반 행위 등은 적극 행정 면책 제도를 적용해 처벌을 경감 또는 면제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강도 높은 공직 감찰을 통해 자칫 들뜨기 쉬운 하계휴가철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행정 누수 등을 사전에 차단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시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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