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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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국세청(국세청장 김현준)은 5일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정지원 대상은 유형 1, 2로 나눠 지원한다. 유형 1은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이다.

유형 2는 업종별 매출액 1500만원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다 일본의 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과 직접·간접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이다.

국세청은 125개 세무서에 전담대응팀을 지정해 피해기업이 세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7개 지방청 세정지원센터는 세무서와 긴밀하게 공조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본청에 전달한다. 본청에서는 민관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통해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기업 등을 파악해 지원한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은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를 둔다.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도 최대한 면제한다.
 
이미 체납 피해 중소기업이 체납처분 된 국세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중소기업이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고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최대한 제공한다.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를 법정 신고기간 내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을 경우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즉시 환급 적정 여부를 검토한다. 검토 후 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속하게 환급한다.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시에도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 조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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