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시의회 승인

[일요서울ㅣ밀양 이형균 기자] 경남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가 밀양시의회의 승인으로 사업진행에 탄력을 받게 됐다.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감도     © 밀양시 제공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감도 © 밀양시 제공

6일 오전, 밀양시의회는 임시회를 열고 밀양시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승인 의결했다.

밀양시의회는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이어 토론없이 표결에 들어가 출석의원 13명 가운데 찬성7, 반대5, 기권1로 원안 가결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회 의결로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은 더욱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의회 의결로 사업자 측은 우선 민간사업자의 자기자본으로 공공사업부지에 편입되는 사유지를 보상과 문화재조사 등을 시작하게 된다.

밀양시는 올해 10월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며, 공공사업 6개소와 민간사업 2개소 등의 전체 사업은 2021년 완공할 계획이다.

손동언 미래전략담당관은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시의회가 꼼꼼히 따져 많은 의견과 검증을 해준데 대해 감사한다“고 밝히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부대조건을 충실히 이행해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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