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뉴시스]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일본 정부는 7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는 골자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관보에 실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개정안은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오는 28일부터 일본의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배제된다.

이와 더불어 일본 정부는 이날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세칙인 ‘포괄허가 취급요령’을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1100개의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을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 대상으로 전환할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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