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구민안전보험 가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구민이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을 당했을 때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는 지난 5월 '서울시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보험가입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다.

가입대상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이다.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기간은 9월1일부터 내년 8월31일까지다.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망,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8개 항목이다.

보장금액은 각 항목별 최대 1000만원이다. 기존의 다른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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