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파주 강동기 기자] 파주시는 이달 5일부터 9월 27일까지 54일간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등재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을 정정·말소하거나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전국 동시 실시되는 이번 조사의 중점대상은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100세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에 2세대 이상 구성세대 중 허위신고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다.

조사결과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대상자는 최고, 공고 등의 절차에 따라 직권조치 될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며 거주불명 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이 최대 4분의3까지 경감된다.

김종래 파주시 민원봉사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주민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사기간에 조사원이 각 세대 방문 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분기에 실시됐던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재등록 93건, 정정 661건, 말소 272건, 거주불명등록 106건을 처리하고 총 275만6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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