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통영 이도균 기자] 경남 통영경찰서는 영업 중인 유흥주점에서 업주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에 있는 금품을 훔친 김모(50)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절도)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통영경찰서 전경
통영경찰서 전경

김 씨는 지난 4월 10일 오후 10시 30분쯤 통영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계산대에 있던 손가방 등 금품 14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다음날 오전 1시 10분쯤 인근 다른 주점에서도 계산대에 있던 지갑 등 금품 18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유흥주점 업주들은 주방이나 손님 접대 등으로 잠시 계산대를 비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주변 탐문수사를 통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절도죄로 수감됐다가 지난해 12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영에서 선원으로 일했던 김씨는 “술을 마시러 주점에 들어갔다가 아무도 없어 금품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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